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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축하와 설렘보다 “이 며칠을 쉬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면, 이 글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프리랜서 아빠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짚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다시 손봤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혼자 일하는 아빠를 위한 출산휴가,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한 단계 더 현실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5일, 최대 120만 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최대 15일로 늘어납니다. 하루 8만 원씩 지급돼 총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일, 80만 원에서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단기간이지만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휴가일수 최대 10일 최대 15일
    지원금 최대 80만 원 최대 120만 원
    사용기한 출생 후 90일 출생 후 120일
    인정 기준 평일만 주말·공휴일 포함
    분할 사용 2회 3회



    왜 이번 개편이 ‘체감형’ 제도일까?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근무 형태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주말 장사를 쉬어도, 공휴일에 일을 멈춰도 모두 휴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출산 직후 며칠, 이후 한 번 더 쉬는 식으로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실제 생활에 훨씬 잘 맞습니다.



    엄마를 위한 지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이라면 ‘임산부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이 더해져 총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업종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라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이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복잡한 방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의미 있는 이유

     

    출산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빠의 초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Q&A



    Q1. 2025년에 태어난 아이도 15일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15일, 최대 120만 원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Q2. 하루만 쉬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만큼 일 8만 원씩 지급됩니다.



    Q3. 주말에 가게를 닫은 것도 인정되나요?

    네. 주말과 공휴일 모두 출산휴가 일수로 포함됩니다.



    Q4.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 접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혼자 일한다고 해서, 사장님이라고 해서 출산의 시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남은 건 ‘아는 것’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